https://v.daum.net/v/20240725162349635
- 내용 미리보기: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클릭하여 기사 확인해주세요.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업무 내용은 타다 앱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봤다.
대법원도 쏘카 측이 드라이버의 임금과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감독했으며, A씨는 업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외형적으로는 A씨에게 운전업무 수행의 선택권이 부여된 것처럼 보이나 대법원은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 원고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고 했다.
플랫폼 업계에선 대법원의 판단이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완화했다는 측면에서 주목한다. 2020년대 들어 플랫폼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종사자도 대폭 늘어났고, 이들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가 국내외에서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항소심과 대법원은 프리랜서 형태의 계약이고 표면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플랫폼 원청이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하고 불이행 시 불이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치가 있다면 근로자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리운전 기사와 배달 라이더 등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관련 소송에도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플랫폼 업계의 계약 형태는 각양각색인 탓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긴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플랫폼 운영을 주도하는 원청에 대해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사용자 지위를 인정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플랫폼 제공 과정에서 관련 종사자의 업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기존의 업무 형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우려다. 정부의 관련 위원회에 몸담았던 학계 한 전문가는 "일견 노동자의 권익 향상처럼 비칠 수 있지만, 일과 고용자를 잇는 플랫폼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켜 오히려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A씨의 업무 내용이 타다 앱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
회사에서 임금과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감독했으며
업무와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받았다는 점이 판단 근거
플랫폼 시장에서 프리랜서 채용에 대한 교육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의 주문배달 라이더 뿐만 아니라 쿠팡의 배달지입기사 및 지바이크(그라운드), 빔(빔 오퍼레이션), 스윙(스윙 콜렉터) 퍼스널 모빌리티까지 현재 플랫폼 시장에서는 완료 건수 당 금액을 지급받는 프리랜서를 많이 필요로 한다.
규모의 경제와 동일한 양상인데, 결국 플랫폼 종사자를 많이 확보할 수록 내부 운영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더욱 효율적으로 지역 별 세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프리랜서 채용의 경우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구조이다.
요즘의 프리랜서 시장엔 이전과 달리 일반 회사원과 같이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수익을 위한 부업 활동을 하는 근무자들이 많다. 전업인 경우도 많지만 야간 업무나 적은 시간 등 본인의 편의에 따라 시간과 업무 강도를 조정할 수 있는 프리랜서 근무 형태로 활동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
이들에게는 안전교육과 계약조건에 대한 명시가 필수적이다. 또한 인사 채용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있다.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지 않을 것.
이 교육은 위 쏘카의 사례를 통해 왜 이런 교육을 내부에서 진행하는지 알 수 있다.
결국 프리랜서는 장소와 시간에 국한되지 않고, 본인의 업무 강도와 업무 내용을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 결정에 있어 이행하지 않는다고 할 때 (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되는 것이다.
결국 사업자에게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가를 통해 이 사람을 '근로자'로 볼 것인가, '프리랜서'로 볼 것인가 결정되는 것이다.
정부의 관련 위원회에 몸담았던 학계 한 전문가는
"일견 노동자의 권익 향상처럼 비칠 수 있지만,
일과 고용자를 잇는 플랫폼 본연의 역할을 위축시켜 오히려 관련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건비 절감 이슈, 플랫폼의 역할 위축
본사에서는 일감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조건을 조정하여 플랫폼에 정보를 입력하여 일감을 프리랜서에게 전달한다.
프리랜서는 플랫폼을 통해 오늘 할 일을 확인하고, 계획에 따라 일을 수행한다.
아직까지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규제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위 사례를 통해 어떠한 구체적인 근로지시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이에 대한 배상을 하도록 기업을 제재한다면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하거나,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이 입증되지 않을만한 정도의 일감만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수 있다.
마치 1주에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하면 휴게시간 혹은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규정이 생겼을 때, 자영업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파트타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를 구인하게 되고, 결국 일을 하는 당사자 1인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이 발생된 내용과 같다.
어떤 정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하고 만들지만 실제로는 이 규제로 인해 발생할 손실을 막기 위해 규제에 도달하지 않을 정도로만 시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시장의 어려움에 따라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업의 순익을 높이기 위해 선택하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인건비 절감'인데, 이에 가장 비용 차지를 많이하는 프리랜서의 급여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손보게 되는 것이다.
결국 기업은 손실을 보려하는 단체가 아니다. 자선업체가 아니고 이득을 추구하는 단체이다. 그렇다면 위 판례에 따라 프리랜서에 대한 정책이 시행될 때 이와 반대되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규제가 안정화되고 실제 사용자에게 순 이득이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당연하다.
우선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보자면 위 판례 및 앞으로의 보완 정책이 실제 프리랜서 운영사에게 어떤 불리함으로 작용하고, 이 불리함을 메꾸기 위해 프리랜서 인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의 변경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STUDY > 모빌리티 현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도 앱의 발전은 어디까지?: 글로벌 서비스가 유일하게 힘을 못쓰는 영역 '모빌리티 수퍼앱' (1) | 2024.08.07 |
---|---|
아직도 수소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소자동차에서 수소스쿠터까지 - 수소모빌리티의 발전 (0) | 2024.07.30 |
투잡시대, 도보배송 서비스 '픽커'는 얼마나 유저를 끌어모을 수 있을까? 이 서비스 돈이 벌릴까? (0) | 2024.07.18 |
카카오 모빌리티의 약진: 카카오모빌리티, 로봇 배송 서비스 ‘브링’ 출시 / LG 전자 클로이 서브봇 공급 업무협약 / 서울시와 전기차 ‘오토차징’ 서비스 (1) | 2024.04.28 |
현대모비스 '카드형 스마트키' 출시: 이거 삼성페이 등록되면 대박날 듯 (0) | 2024.04.10 |